학생에서 직원으로 신분 변경: 2025년 완벽 가이드

Par Antonin GAVREL - le samedi 18 octobre 2025 - 8분 소요

학생에서 직원으로 신분 변경: 2025년 완벽 가이드

학생에서 직원으로의 신분 변경은 프랑스에서 졸업한 외국인 학생이 학업 종료 후에도 근무를 위해 체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가이드는 프랑스에서 성공적으로 직업 전환을 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설명합니다.


🎓 왜 신분 변경이 필요한가요?

프랑스에서 학업을 마친 후, 교육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학생 체류증으로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일하려면 다음을 받아야 합니다:

  • 구직을 위한 임시 체류 허가(APS)
  • 그 다음 지속 가능한 직업 활동을 위한 직원 체류증 또는 인재 여권

🔄 신분 변경의 두 단계

1단계: 임시 체류 허가(APS)

APS12개월의 임시 허가(갱신 불가)로 다음을 허용합니다:

  • 교육과 관련된 직업 찾기
  • 사업 시작
  • 임시 근무
2단계: 직원 체류증 또는 인재 여권

직장을 찾으면 적절한 체류증을 신청합니다:

  • 직원 체류증(급여 < 최저임금의 2배인 경우)
  • 인재 여권 "신입 졸업생" 또는 "자격 직원"(급여 ≥ 최저임금의 2배인 경우)

✅ APS를 받기 위한 조건

자격 학위

최소 석사 수준(bac+5) 학위 또는 부족 직종 목록에 있는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 석사 또는 그랑제콜 학위
  • 특정 분야의 전문 학사(법령으로 정의된 목록)
일반 조건
  • 프랑스에서 학생 체류증 소지자였어야 함
  • 4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했어야 함
  • 공공 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함

📋 APS에 필요한 서류

  • 체류증 신청서(CERFA)
  • 유효한 여권
  • 6개월 이내의 거주지 증명
  • 규격에 맞는 증명사진 3장
  • 유효하거나 만료된 지 3개월 미만인 학생 체류증
  • 프랑스에서 취득한 학위(또는 합격 증명서)
  • 재정 증빙: 은행 거래 내역서, 장학금 증명서, 채용 제안

🏛️ APS 신청 절차

1단계: 예약하기

학생 체류증 만료 전(이상적으로 2개월 전)에 도청 또는 ANEF 플랫폼에서 예약하세요.

2단계: 신청 제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예약에 참석하세요.

3개월 유효하고 갱신 가능한 신청 접수증을 받습니다.

3단계: APS 수령

허가되면 12개월 유효한 APS를 받습니다.


⏳ APS 처리 시간

  • 평균 시간: 1~3개월
  • 접수증은 처리 중 프랑스 체류를 허용합니다

💼 APS 기간 중: 구직

APS로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 관련된 직업 찾기
  • 시간 제한 없이 근무(기간제, 정규직, 임시직)
  • 사업 시작

⚠️ APS는 갱신 불가합니다: 12개월 내에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직원 체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APS에서 직원 체류증으로 전환

직장을 찾으면 직원으로의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
  • 고용 계약: 최소 12개월의 정규직 또는 기간제 계약
  • 급여: 최소 최저임금 상당(직원 체류증의 경우) 또는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재 여권의 경우)
  • 교육과 관련된 고용(석사 졸업생의 경우)
  • 고용주는 DREETS(이전 DIRECCTE)에 노동 허가를 신청해야 함
필요 서류
  • 체류증 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APS 또는 접수증
  • 서명된 고용 계약(정규직 또는 기간제 ≥ 12개월)
  • 직위와 보수 세부 사항이 포함된 채용 제안
  • 학위 증명서
  • 고용주가 작성한 노동 허가 CERFA
  • 고용주 서류: KBIS, 재무 제표 등

🏛️ 직원으로의 신분 변경 절차

1단계: 고용주가 노동 허가 신청 제출

고용주는 ANEF 고용주 플랫폼을 통해 DREETS노동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 서류:

  •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CERFA
  • KBIS, 재무 제표
  • 재정 능력 증명
2단계: DREETS 심사

DREETS는 다음을 심사합니다:

  • 학위에 대한 직위의 관련성
  • 고용주의 고용 능력
  • 급여 수준

기한: 2개월(침묵은 승인을 의미함)

3단계: 도청에 제출

허가를 받으면 도청에 체류증 신청을 제출합니다.

처리 중 근무를 허용하는 접수증을 받습니다.

4단계: 체류증 발급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을 받습니다:

  • 직원 체류증(1년, 갱신 가능)
  • 또는 인재 여권(4년, 갱신 가능)

⏳ 총 신분 변경 기간

  • APS 신청: 1~3개월
  • 구직: 최대 12개월(APS 기간)
  • DREETS 노동 허가: 2개월
  • 직원 체류증: 2~4개월

총계: 학위 취득부터 6개월~18개월.


💶 신분 변경 비용

  • APS: 75유로(인지세)
  • 직원 체류증: 225유로
  • 인재 여권: 200유로

총계: 275유로~300유로.


❌ 흔한 거부 사유

APS의 경우
  • 인정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학위
  • 너무 늦게 제출된 신청(학생 허가 만료 후)
직원 체류증의 경우
  • 학위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
  • 불충분한 급여(< 최저임금 또는 인재 여권 기준 미만)
  • 재정 난을 겪는 고용주
  • 불완전한 고용주 서류
  • 교육과 일관성 없는 활동 분야
이의 제기

다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도지사에게 행정 이의 제기
  2. 행정 법원에 소송 이의 제기(2개월 이내)

💡 대안: "신입 졸업생" 인재 여권

석사를 보유하고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급여가 있는 채용 제안(2025년 기준 월 약 3,600유로 총액)이 있는 경우, 직접 인재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

  • 4년 기간(직원 허가의 1년 대비)
  • 이미 채용 제안이 있으면 APS를 거칠 필요 없음
  • 간소화된 절차

🤝 VisaPref가 지원합니다

학생에서 직원으로의 신분 변경은 여러 행정 기관(도청, DREETS, 고용주)이 관여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VisaPref에서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 APS 또는 직원 체류증에 대한 자격 평가
  • 완전한 서류 구성(직원 및 고용주)
  • DREETS 및 도청에서의 서류 추적
  • 획득 가능성 극대화

👉 맞춤형 지원을 위해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학생에서 직원으로 신분 변경

1. APS를 거치지 않고 직원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학업 종료 전에 이미 채용 제안이 있는 경우, 직접 직원 체류증 또는 인재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원 체류증으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나요?

예, 하지만 새 직장을 위해 DREETS에 새 노동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3. APS 기간 중 직장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PS 종료 시(12개월) 프랑스 영토를 떠나야 합니다. APS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4. APS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예, APS는 사업 시작을 허용합니다. 그 다음 기업가/자유 직업 체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5. APS로 배우자가 프랑스에 합류할 수 있나요?

APS는 임시 허가이므로 배우자는 가족 재결합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 체류증 또는 인재 여권을 받으면 합류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서 직원으로 신분 변경: 2025년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