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귀화: 미성년 자녀의 국적 동반취득

Par Antonin GAVREL - le vendredi 28 août 2026 - 읽는 시간: 7분

자녀가 부모와 동시에 프랑스인이 될 수 있다

부모가 프랑스 국적을 얻으면 미성년 자녀가 **동반취득 효과(effet collectif)**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된 모든 자녀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여러 조건을 충족하고 명령이나 신고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명령 귀화는 신청 준비 때부터 확인하십시오. 게재 후 발견한 누락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주요 조건

부모 국적취득일에 미성년·미혼이어야 하고 미성년 중이자 부모의 취득 전에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인이 된 부모와 같은 상시거주지를 두거나 별거·이혼이면 그 부모와 번갈아 거주해야 하며, 공권력 결정으로 부모가 취득하면 명령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여부는 명령 서명일 기준입니다. 신청 때 미성년이어도 심사 중 18세가 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첨부할 증명

Service-Public는 자녀별 출생증명서와 입양의 경우 판결 등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을 추가합니다.

  • 친자관계 증명
  • 부모와의 상시거주 증명
  • 재학증명서
  • 교대양육 서류나 법원 결정
  • 신분증과 여행서류
  • 필요시 번역, 아포스티유 인증, 영사 확인된 서류

부모 별거나 정정된 신분관계가 있으면 개인목록에 추가서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마다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VisaPref가 귀화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친자관계, 거주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출생증명 확인
자녀 거주증명
양육·친자관계 분석
성년 전 확인
07 82 98 74 07support@visapref.fr

해외 거주 자녀

해외에서 오래 살며 부모와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말고 생활지와 양육방식을 설명합니다.

행정기관이 신청 부모의 가족관계 중심이 어디인지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게재 즉시 명령 확인

승인 후 Légifrance에서 명령을 받아 부모 신원과 자녀 이름을 확인하고 국적·신분증 증명용으로 보관합니다.

1993년 7월 25일 이후 동반취득으로 프랑스인이 된 자녀가 국적증명서를 신청할 때, 이름이 적힌 부모의 명령·신고가 증거 일부입니다.

자녀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명령, 신청 사본과 제출자료를 비교하고 부처 번호와 함께 담당기관에 신속히 연락합니다. 누락, 조건 미충족, 심사 중 변경 등 원인에 따라 해결책이 다릅니다.

외국인으로 남은 자녀는 조건에 따라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rvice-Public는 신청 전 5년간 부모와 프랑스에서 산 미성년자 등을 언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도 시민 시험을 보나

동반취득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 취득에 연결하는 제도이며 성인의 일반 귀화 신청이 아닙니다.

13세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가

서면동의는 일부 성명변경 신청 등에 필요합니다. 동반취득과 이름의 프랑스화를 구분하십시오.

공식 자료

2026년 9월 16일 업데이트. 신청 전과 명령 게재 때 자녀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부모의 귀화: 미성년 자녀의 국적 동반취득